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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3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8. 03:1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8 양 지참 빛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08 휴먼 시아 1 단지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9. 8. 03:1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08 휴먼 시아 1 단지 앞 사거리를 야탑동 방향에서 오 크힐스 분당 요양병원 방향으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의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도 촌 초등학교 방향에서 야탑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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