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3나20104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라, 마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그 후 원고 O, V, BB 및 BE은 피고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7월경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청구금액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표 ‘납부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마. 한편 원고 AC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306동 1503호(이하 306동 1503호라 한다)를 최초 수분양자인 BE으로부터 양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인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C은 306동 1503호를 최초 수분양자인 BE으로부터 양수한 특정승계인일 뿐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