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충남 B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1. 11.경 준공을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7.경 분양전환 안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또는 그 피상속인, 이하 같다)과 원고는 위 분양전환에 따라 2006. 11.경 별지 청구금액표 ‘분양받은 동호수’란 기재 호실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선정자 D는 2007.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2동 1003호를 일반 분양받아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하고, 건설원가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조성원가의 100%로 산정한 택지비와 직접 건축비뿐만 아니라 부대비용을 포함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중 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 초과분 상당의 부당이득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