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10. 1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5830호로 ‘피고는 2002. 9월경 원고와 임대주택이었던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K아파트 503동 1107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조성원가의 100%로 산정한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바, 위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 9.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이유에는 ‘원고는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초과부분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위 각 해당세대를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금액 969,7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3116호로 계속 중 피고의 2013. 3. 1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