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2면 13행부터 제24면 3행까지[5.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5.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로소 확립된 것으로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피고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그 후에 확립된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분양계약 당시에는 "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2] 건설교통부 중재기준에 위반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