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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3나201320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라, 마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인 274,829원(취득한 분양대금 84,500,000원 -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84,225,17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양전환대상자가 아니라 일반분양절차를 통하여 분양을 받은 일반분양자일 뿐이고,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0. 2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판단

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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