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나162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 6. 피고 및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제상가동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를 565,000,000원에 매수하되(계약시 계약금 6,000만 원을, 2013. 11. 12. 잔금 5억 500만 원을 각 지급),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1층 인테리어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2층 교회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임대하여 주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피고가 101호, 201호, 202호를, C이 102호, 103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음. 이하 ‘이 사건 계약’).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0. 21. E에게 위 201호,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3. 11. 10.부터 24개월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3. 12. 9. 피고 및 C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F(목사)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한 상태였는데, F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E에 대한 임대를 해제하였다. 4) 원고는 2013. 12. 중순경 F에 대한 임대를 승계하되, 피고로부터 2년 동안 월 90만 원(약정한 월 120만 원-F가 지급하는 월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년분 차액은 즉시, 나머지 1년분 차액은 1년 후 지급받기로 함). 5) 원고는 2013. 12. 18. 피고로부터 10,200,000원을 지급받고, F가 미지급한 차임 60만 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2013. 12. 9.부터 2014. 12. 8.까지의 차임 차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9.부터 2015. 12. 8.까지의 차임 차액 10,800,000원(900,000원×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