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병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1. 3. 피고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건물 2층 201호, 206호, 207호를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수하되, 그중 계약금 1억 원은 2015. 2. 28.까지 지급하고, 중도금은 피고의 기존 농협대출채무(원리금 및 중도상환 수수료 등 포함) 및 부채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며, 잔금 4억 3,000만 원은 기일협의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지급 시까지 병원 순수입의 3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매도인 준수사항 2) 약국 202호 전세권자를 매수인에게 하여준다. 5) 매도인은 건물에 압류, 가등기, 가압류된 부분들 소유권 및 재산권과 관련 법적 권리사항을 책임지고 해제하도록 한다.
2. 매수인 준수사항 2) 식당 201호, 206호 : G 임차 부분(H 정리 시점에서 정리 시 입회하에 7,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가등기권을 소유하기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건물 202호의 임대차관계 피고는 2014. 8. 6.경 D, E으로부터 위 C건물 2층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6.부터 2019.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는 피고가 위 202호를 전대할 수 있다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F에게 위 202호를 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F은 위 202호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채무 대출원금 12억 - 채권자 : 이월농업협동조합, 채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