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4]
1. 기초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함께 피고인 B 명의로 인천 G 지역에 토지를 구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H 주식회사( 대표 I, 이하 ‘H’ 이라 한다) 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3. 10. 4. 경 인천 서구 J 지상에 7 층짜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준공하고, 2013. 10. 28.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3. 11. 18.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에 대하여 마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K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위 201호, 2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K 명의로 하나은행에서 4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공사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에 공사대금 20억 5,000만 원 중 1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2. 6. 경 I과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부분 (1 층, 2 층, 3 층) 을 H에 대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고, 2014. 5. 7. 경 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의 소유 명의를 I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이전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K를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2. 무 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K는 2014. 11. 24. H에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K와 작성해 둔 분양계약 서가 있음을 기화로 K와 I이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2. 무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5 월경 부천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