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식당에서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 21:3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음식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 갑자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와 물병 등을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엎고,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노트북을 부수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342만 원 상당의 식당 기물을 깨뜨리고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기물을 부수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E편의점에서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빠져나와 인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그곳 외부 냉장고 위에 진열된 시가 1,700원 상당의 생수 6개 및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꺼내 보도와 차도로 집어던져 합계 3만 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편의점 CCTV 영상 검토, B식당 내부 CCTV 영상 검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