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5.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위 실내포장마차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을 그냥 돌려보냈는데, 피해자가 경찰관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주류보관용 냉장고의 앞 유리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을 수리비 합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 17:00경 위 실내포장마차에 술에 취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술을 그만 먹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겠다. 후배들을 시켜 가게를 부숴버리겠다.”, “장사 그만 하고 싶으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들어와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