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2고정2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09. 18:00경 밀양시 B다방을 찾아가 동거하다

헤어진 업주 피해자 C(여, 54세)이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를 무시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다방안 간이침대에 들어 누워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화장품 가방을 집어 던지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소유 화장품 가방을 다방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콤파운드 등 화장품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