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 2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주점 안에 손님들에게 “모두 다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술병, 컵, 그릇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냉장고, 테이블, 생맥주 기계, 기타 집기류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병, 컵, 그릇 기타 집기류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냉장고, 테이블 등을 넘어뜨려 부수는 등 주점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 비용 합계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다음 2014. 9. 1.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였던 오피스텔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의류, 여권 등의 물품을 찢거나 가위로 자른 후 이를 가지고 가 버림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40,282,610원 상당의 물품 총 66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 구매내역 카드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