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1. 13:3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그곳 환자 대기실에 있는 꽃병을 집어던져 시가 419,000원 상당의 벽걸이용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컴퓨터용 모니터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약 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하여 환자들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여기 의사 돌팔이다. 이 병원에 오지 마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와 같이 병원 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6]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에이케이(AK) 프라자 1층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24세)의 다리를 발로 차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26세)의 배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많은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맛없게 생겼다, 못 생겼다, 여자 땅콩 다리가 짧은데 돈이 많아서 남자 사귀냐, 떡이 쳐지냐,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및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중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병원 진료대기자 진술 부분) [2014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