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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44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8. 22:00경 피해자 C 운영의 오산시 D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 5병을 꺼낸 뒤 그 중 2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E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E이 어디에 있느냐, E 나오라고 해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시비를 걸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향해 맥주병을 휘둘러 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3:00경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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