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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9 2017누3990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C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선거에서 피고의 E으로 당선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3. F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경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2017. 2. 3.경부터 원고가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피고의 윤리특별위원회는 2017. 3. 15., 2017. 3. 20., 2017. 3. 23.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듣고 원고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원고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 다음 2017. 3. 23.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정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7. 3. 24. 11:30 개최된 피고의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이 부의되었다.

2015. 7. 지인에게 30,000,000원을 빌려준 뒤 2016. 12.까지 18개월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 17,100,000원을 받아 최고 48%의 사채놀이 의혹 등으로 지역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7. 3. 3. B경찰서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됨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ㆍ사생활에 있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도덕적 실망감을 안겨줌

마.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13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의 의장은 이를 선포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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