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B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B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C 외 2인은 2018. 7. 31. 피고의 의장에 대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원고 관련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1. 개최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고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의결(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하였고, 2018. 8. 9. 위 윤리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위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사한 결과 제명으로 의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8. 8. 10.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부의하였고, 위 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후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제명으로 의결(찬성: 6명, 반대: 0명)선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8.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명처분을 통보받고, 2018.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① 이 사건 제명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진상조사, 원고에 대한 통지, 원고에 대한 소명기회제공, 처분사유의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