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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6420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제명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C 실시된 D선거에서 피고 울산광역시 B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하여 11명의 의원(지역구 의원 9명, 비례대표 의원 2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 1) 피고 소속 의원(이하 같다

)인 E, F, G은 2017. 7. 10. 원고가 E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E의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 의장 H에게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2017. 7. 15. 개최된 피고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고 위 심의의결절차 부분에 관한 회의록은 피고 측에서 “특위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공개된다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심의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비공개”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을 제3호증 제31쪽). ,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이 피고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3) 2017. 7. 18. 개최된 피고 본회의 결과,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이 출석 의원 9명, 찬성 의원 8명으로 가결되었다. 4)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명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2017. 7.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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