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해 왔다.
순번 계약일자 회사 대표자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원) 1 2014. 11. 26. C G (배우자) H 수해복구공사 B군 33,030,000 2 2014. 11. 26. C G (배우자) I 수해복구공사 B군 71,410,000 3 2014. 12. 22. D J (아들) K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 B군 111,387,000 4 2015. 4. 30. D L (며느리) R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B군 34,325,000 5 2015. 6. 12. C L (며느리) S아파트 어린이공원 농구장 보수공사 B군 농협기술센터 19,665,000 6 2015. 6. 15. C L (며느리) T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W면 11,196,000 7 2015. 6. 19. C L (며느리) U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W면 11,770,000 8 2015. 9. 3. C L (며느리) V 배수로 및 안길 보수 정비공사 X읍 18,810,000
나.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의 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CㆍD은 B군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이하 전부를 칭할 때는 ‘이 사건 수의계약’이라 하고, 개별 수의계약은 순번에 따라 ‘제0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소속 Y 의원 외 7명은 2016. 1. 27. 이 사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B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는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후 2016. 6. 14. 징계요구 사유를 인정하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