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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2 2019누3170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위 어린이집의 종전 대표자 D의 남편이다.

나. D는 2000. 2. 17.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후 2018. 10. 15.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D는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E시의회 의장은 2018. 7. 30. 지방의회의원인 D가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8. 8. 1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였고, D가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자 E시의회 의장은 D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E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D에 대한 징계건을 심사한 후 2018. 10. 18.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라.

이에 D는 2018.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D에서 원고(원고는 2003. 3.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2018. 10. 16.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D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위 대표자 변경이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사유인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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