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E, AF, AG, AH, AI, AT, AU, AV, AW, BD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B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2)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 신동아건설은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 국민은행은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분양대금 지급 1) 원고들은(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도 있으나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은 2008. 1.경부터 드림리츠와 별지 2 각 원고별 분양계약내용 및 청구금액 내역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내역표 ‘공급금액’란 기재 각 대금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내역표의 ‘계약금’란 기재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은 피고들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다. 1)항에서 보는 협약에 따라 피고들이 신동아건설 명의의 분양대금 납입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 다.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피고들간의 협약 체결 1)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2008. 1.경부터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