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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1785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하)도급 1) C, D은 자신들 소유인 인천 남동구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삼복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복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2) ① 원고 A(상호 I)은 2013. 2. 25. 삼복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 유리 공사를 공사대금 12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 받았고, ② 원고 주식회사 일위건업(이하 ‘일위건업’이라 한다)은 2013. 3. 26. 삼복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40,920,000원에 하도급 받았으며, ③ 원고 호선건설 주식회사(이하 ‘호선건설’이라 한다)는 2013. 2. 20. 삼복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99,000,000원에 하도급 받았고, ④ 원고 동부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동부환경개발’이라 한다)는 2013. 2.경 삼복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을 폐콘크리트 1톤당 6,000원, 혼합폐기물 1톤당 운반비 10,000원, 처리비 33,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3) ① 원고 주식회사 천일이앤씨(이하 ‘천일이앤씨’라 한다

)는 2013. 3. 15.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대표하는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 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원에 도급 받았고, ② 원고 주식회사 에너지나라(이하 ‘에너지나라’라고 한다

)는 2011. 12. 6.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대표하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시스템에어컨 납품계약을 대금 413,600,000원에 도급 받았다. 4) 이후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3. 10. 7. 가처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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