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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25 2014가단127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①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시행한 자이며, 피고 J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의 배우자, 피고 K은 위 L의 동생 겸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② 피고 H은 2010. 5. 12. 그 소유 토지인 하남시 M 외 5필지 지상의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7,5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② 원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양천구 N 외 5필지 지상의 O연립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N 재건축공사’라 한다) 중 주방가구, 신발장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N 재건축공사 중 조적, 방수,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원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N 재건축공사 중 실내 장식 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31,2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⑤ 원고 E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N 재건축공사 중 홈도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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