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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683 판결
[손해배상][공1975.3.1.(507),8277]
판시사항

배상심의회가 서류불비라든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히 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국가배상법 9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에 불비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게 하고 관할이 아니면 상당한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보내는 등으로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하게 접수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거나 신청된 서류를 회송하였다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장동완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본소 청구에 앞서 1971.11.30경 소정 구비서류(갑11호증의 1내지 14)를 갖추어 본건 사고지 관할인 피고 산하 육군6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 접수하려 했으나 첨부 부속서류(갑7호증의 3,6,7내지 11)가 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하고 1972.6.28 위 6군단의 상급부대인 피고 산하 육군 1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위 반려받은 배상금지급신청서류등을 우송하여 접수시켰던 바, 위 1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위 6군단 지구배상심의회 관할이라는 이유로 그 무렵 위 원고들의 배상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 위 각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에 불비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게 하고 관할이 아니면 상당한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보내는 등으로 원고들의 이건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거나 신청된 서류를 회송한 이상,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 못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대법원 1971.4.28. 선고 71다406 판결 참조) 그리고 원판결이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사고는 사격장 관리책임자인 ○○전차 대대장이 6군단 사령부 내규에 따라 사격장을 관리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사격훈련이 끝난 후에는 사격장 내의 불발탄 및 폭발물을 제거하여 예기치 못한 폭발물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격장에 위험지역 경계표시판만 설치해 두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격훈련이 끝난 후 탄착지 내의 폭발물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근 민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사전에 막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인의 원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가공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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