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국가배상법상의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3조의 2 제2항 은 동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을 기속하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수남 외 1인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강찬구, 김응철, 임대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소송수행자(임대섭)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고 산하 차량 사고로 인한 소외 망 박영복의 사망은 그 판시와 같은 그 운전수 소외 1의 과실과 위 소외 망 박영복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박영복이 사망하므로서 발생한 도시일용 노임상실액상당의 손해액을 연 5푼의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 18,105,137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금 6,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 등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의 교량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 국가배상법 제3조의 2의 제2항 은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그 배상을 신청할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을 기속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장래 발생할 노임상실액 상당의 손해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산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