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의 점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중기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양북농협 쪽에서 감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기마을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마주오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감포 쪽에서 양북농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에 적재된 모래더미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등, 각 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