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에 있는 ‘자리밭마을’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감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좌측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100,25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8매,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사진 2매,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팩스접수), 각 합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