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08:35경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토성산장휴게소 앞 도로를 가야곡면 쪽에서 벌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포터 II 화물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28세)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중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위 포터 II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고, 이로써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마이티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