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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31. 19:20경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에 있는 양북보건소 앞 도로를 대왕온천 쪽에서 양북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양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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