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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3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8:50경 안산시 단원구 너비울길 6 도로를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정8교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진구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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