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23: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여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의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