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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9.19.선고 2007고단258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2007고단2585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오□□ (67. 4. 13.생), 노동

주거 수원시

본적 수원시

판결선고

2007. 9.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7. 6. 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420 소재 사적 3호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 화홍문에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자동차공업사에서 가져온 망치 2개를 이용하여 위 화홍문 성곽 우측 전벽돌 부분을 수리비 23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부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검찰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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