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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6.선고 2008고정2484 판결
가.강제추행나.상해
사건

2008고정2484 가. 강제추행

나. 상해

피고인

A (48년생, 남), 무직

검사

김해중

판결선고

2009. 1.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7. 15. 23: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여관에서, 그 전 초량시장에서 피해자 V(41세)가 식혜를 마실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는 척을 하며 3일을 굶어 배가 고프다고 하여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삼계탕과 술을 사주고 함께 피해자가 숙박하던 위 여관에서 맥주를 한 잔 더하고 피해자는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갔다가 올 테니 주무시라고 한 후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어 형님 아직 안 나가셨네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바지를 벗겨 강제로 성기를 입에 넣어 빠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러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발로 차 긁히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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