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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10.23 2007고단181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7. 6. 21.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 E, F 등 4명이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에 100원을 걸고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C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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