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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04 2008고단5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9.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 소장을 잘 알고 있는데, 소장을 통해서 2006. 4.경 E이 재건축할 예정인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철거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재건축 현장 철거권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3. 30.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62쪽, 제64쪽, 제76쪽)의 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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