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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시행 1997.07.10.] [대통령령 제15433호 1997.07.10. 타법폐지]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33호, 1997. 7.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