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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와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B 와 인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잘 곳도 없고 배도 고프다,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인천 경찰서에 돈이 묶여 있다.

모텔 숙박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우선 계좌로 보내

주면 나중에 경찰서에 있는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허위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3.까지 총 8회에 걸쳐 408,000원( 이체 수수료 제외)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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