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의 형인 E에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곧 숙박료를 주겠다, 내 동생이 오면 곧 숙박료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또한 위 채무로 다수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공매가 진행 중이며, 달리 소득이 없어 위 모텔에 투숙하더라도 그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12. 10. 13.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모텔에서 투숙하고 숙박대금 19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모텔에서, 위 E에게 “돈이 없어 먹지 못해 죽을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모텔 공금 7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모텔에 비치된 음료수만 먹었더니 죽을 것 같다, 곧 해결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