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어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정 오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수산물이 인천에 들어와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을 찾아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냉동 수산물을 찾아 판매하여 한 달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은 반씩 나누고 원금도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냉동 수산물이 인천항에 보관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냉동 수산물을 찾아와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7. B 영어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과거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정리
1. 수사보고(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