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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4. 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205호에서 SNS 사이트인 ' 페이스 북' (facebook )에 쇼핑몰 페이지를 개설한 후 “ 나이 키, 아디다스 신발, 명품 브랜드 옷 팝 니다”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같은 해 10. 24. 경 320,000원, 같은 해 12. 11. 경 4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0.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9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입 금 증 첨부 보고), 각 피해 금 이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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