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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4.22 2014가단9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주식회사 한림과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D은 2013. 9. 24. 한림과 사이에 공증인가 경북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421호로 “2012. 9. 30. 주식회사 한림(이하 ‘한림’이라고 한다)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한림이 2013. 9. 17.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며, 위 변제기에 위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D은 2013. 10.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648호로 채무자를 한림, 제3채무자를 김천시로 하고, 대여원리금 16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한림이 김천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1. 7. 확정되었다. 한편,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정본은 2013. 10. 7. 김천시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와 한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양도 1) 주식회사 F은 2013. 7. 31. 한림으로부터 한림이 김천시로부터 발주 받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 공사를 1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2 D은 2013. 11. 8. F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공증인 G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4119호로 C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160,000,000원을 2013.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이 김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한 전부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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