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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6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9. 3. 2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6.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6,000원 및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10만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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