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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6.03 2015노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상해하는 습벽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에 열거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상습성이 없는 채로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닌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90, 92감도1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3회에 걸쳐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중 이 사건과 같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하고 그 범행일시도 2007. 12. 28.로서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4. 7. 14.보다 거의 7년 전인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주로 폭력의 습벽이 있는지 신문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자행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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