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도124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강요,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건

2015도12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강요,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 고 인

변호인

변호사 T.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노103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경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과 비교하여 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라 한다)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를 형법 제283조 제2항이 정한 법정형보다 중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와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은 형법 제284조가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

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형과 달리 벌금형을 배제하고, 유기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중하고 있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소 재량에 의하여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284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절차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을 위반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