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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90,92감도1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1(1)형,630;공1993.3.1.(939),786]
판시사항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3항 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단순한 폭력행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에 열거된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은 “상습적으로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법률 제3조 제1항 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률 제2조 제1항 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법률 제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단순한 폭력행위( 법률 제2조 제1항 에 열거된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법률 제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률 제3조 제3항 법률 제3조 제1항 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법률 제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법률 제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그에게 전경부 자상 등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을 법률 제3조 제3항 으로 의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을 법률 제3조 제3항 으로 의율하여 처벌하기 위하여서는피고인에게 법률 제3조 제1항 의 죄의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단순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률 제3조 제3항 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음은 위 조항 소정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감호는 피고인이 법률 제3조 제3항 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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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10.7.선고 92감도23
-대구고등법원 1992.10.7.선고 92노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