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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3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51] 피고인은 2013. 6. 25. 0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그곳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028] 피고인은 2013. 8. 8. 04: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G으로부터 술값 시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좆만한 새끼가 맘대로 해라.", "씨발, 자신 있으면 데려가라."며 욕설하고,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이런 씨발 놈이, 어린새끼가 맘대로 해봐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5085] 피고인은 2013. 8. 11. 05:55경 인천 부평구 J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를 폭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 L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귀찮게 하냐.”, “야 담배피면 라이터 좀 내놔봐.”라고 폭언을 하고, 위 K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 나 무시하냐.”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에 위 L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타이르자, 피고인은 “이 개씨발새끼들아, 나 집어넣어 개새끼들아.”, “씨발 니들이 뭔데 사람을 귀찮게 해,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겠어.”라고 폭언하면서 위 K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고, 그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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