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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5. 13: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E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넘어졌음에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협박하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협박 피의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야 G, 경찰청에 가서 말을 할 거다. 모가지를 딸 거다. 야 씨발 놈아, 경찰이 뭔데, 이 개새끼야, 어디 맘대로 해봐. 내가 가만두나 보자”라고 협박을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68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전 벌금 전과만 2회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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