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20:49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야구연습장 앞 도로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에서, “F아파트로 가자, 내가 돈이 없는데 빨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가자 카면 가야 될 것 아니냐, 씨발 놈아 그냥 가자, 내가 누군지 아냐 창자를 뽑아서 빼버릴라,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뭐 어찌 해보겠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 21:05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대구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순찰차 보닛에 던지고, 지구대 민원데스크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 새끼들아 너그들이 경찰이가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씹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야 이 씹 새끼들아 너그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H지구대 안에서 주취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정황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