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9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건물 옆 골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외벽 창문을 열고 상체를 그 안으로 들이밀어 위 공장 건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래시로 내부를 비추어 보았으나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7. 20.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20. 23:4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공장 건물 옆 골목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외벽 창문을 열고 위 공장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7. 20. 자 범행 (2) 피고인은 2017. 7. 20. 23:5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공장 건물 옆 골목에 이르러, 외벽 창문을 열고 위 공장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L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I에 있는 K 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