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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4고단37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3:55경 평택시 C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바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된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 전문적인 면이 있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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